고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5-18 · 시행 2022-05-1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