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4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5-18 · 시행 2022-05-1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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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면의 형식제11조 표준코드제12조 지형도면등의 확정 및 통보제13조 지형도면등의 효력제14조 검수요청제15조 검수방법 및 기준제16조 검수보고서 작성제17조 자료정비 목적제18조 자료정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19조 자료정비 방법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지형기준 도형자료의 입력제21조 지적기준 도형자료의 입력제22조 행정구역기준 도형자료의 입력제23조 조서 및 대장자료의 입력제24조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의 입력제25조 예외사항의 입력제26조 속성자료의 입력제27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제27의2조 전산파일 정비제28조 전산자료의 공개제29조 보안관리대책 등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이의신청제31조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제32조 수시 점검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지형도면등의 작성 주체제5조 지형도면등의 작성대상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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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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