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 (도면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지형도면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 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부터 1천500분의 1 까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녹지지역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할 수 있다.
토지이음에 등재하는 지형도면등은 PDF파일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지형도면등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지형도면등 작성 및 출력시 사용하는 용지의 크기는 A1(594㎜×841㎜)을 표준으로 한다.
지역ㆍ지구등의 표시기준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도식규정을 따른다.
모든 지역ㆍ지구선의 수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특히 칼로 긁거나 채색등으로 은폐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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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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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