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0조 (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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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면은 양각과 음각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면은 양각과 음각으로 구분한다.
②양각은 점 크기를 1.5mm단위로 표현하고, 점 간격은 2.5mm 이상으로 표현한다.
③음각은 점 크기를 1.5mm단위로 표현하고, 점 간격은 2.5mm 단위로 표현한다.
④점자 및 촉지기호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양각과 음각은 최소한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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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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