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를 대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점자지도 구성요소를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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