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4조 (지하철 역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하철 역사는 별표 3을 참조하여 선의 굵기는 최소 1mm 이상으로 하며, 일반역은 최소 가로 8mm, 세로 4mm의 직사각형 형태로 표현하고, 환승역은 지름 8mm의 원형의 중심에 점형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인쇄방식에 따라 점선과 실선으로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
지하철역사는 우측 페이지에 표현하며, 점자지도 설명에서는 해당호선과 역명칭을 표현하고 역사별 관리번호를 점자로 추가 표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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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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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