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공포일 2022-06-16 · 시행일 2022-06-16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31조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6-16 · 시행 2022-06-1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의 구분제11조 점자의 표현제12조 점자인쇄규격제13조 지하철 노선제14조 지하철 역사제15조 지하철 출입구제16조 인도제17조 횡단보도제18조 엘리베이터제19조 산악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수부제21조 농경지제22조 해안선제23조 행정경계제24조 군사분계선제25조 주기기호제26조 적도제27조 경위도선제28조 배경지도제29조 주기 및 난외사항의 정의와 표현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도곽구성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규정관계제5조 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제6조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의 구성제7조 일반화제8조 표시대상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