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1조 (점자의 표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점자지도에 포함되는 점자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준수하여 표현한다. 다만, 점자지도 표현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로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로쓰기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점자지도에 표현되는 점자는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점역사에 의하여 점역하고, 전문교정사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③점자는 가독성을 위하여 선, 면, 촉지기호 등과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