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1조 (점자의 표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점자지도에 포함되는 점자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준수하여 표현한다. 다만, 점자지도 표현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세로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로쓰기를 적용할 수 있다.
점자지도에 표현되는 점자는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점역사에 의하여 점역하고, 전문교정사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점자는 가독성을 위하여 선, 면, 촉지기호 등과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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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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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