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5조 (주기기호)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기호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건물을 표현한 기호로써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관광, 편의시설, 보건복지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②주기기호의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선의 굵기 1mm의 점선 또는 실선으로 최소 폭 8mm이상의 기호로 표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점자지도 주요 촉지기호 분류항목
별표3 | | 점자지도 주요 촉지기호 분류항목 구 분 | 기호표현 | 기호표현 | 표현내용 구 분 | 천공 | UV | 표현내용 공공시설 | | | 학교, 특별시․광역․도청, 시․군․구청, 읍․면․주민센터, 경찰서/파출소, 소방서, 법원, 검찰청, 세무서, 기타관청 교통시설 | | | 비행장, 버스, 택시, 터미널…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