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5조 (주기기호)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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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기기호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건물을 표현한 기호로써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관광, 편의시설, 보건복지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기기호란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건물을 표현한 기호로써 복지시설, 교통시설, 문화관광, 편의시설, 보건복지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②주기기호의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선의 굵기 1mm의 점선 또는 실선으로 최소 폭 8mm이상의 기호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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