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2조 (점자인쇄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점자지도의 크기는 B4(250 mm x 353 mm)와 A3(297 mm x 420 mm)로 하고, 필요한 경우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천공방식으로 제작시 점자 또는 촉각으로 표시할 경우 종이의 두께는 점자의 높이 표현을 고려하여 표지와 속지 모두 최소 150g/㎡이상, 200g/㎡이하로 적용한다. 단, 다른 인쇄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종이의 재질은 흰색 계열의 종이를 사용하고 표면이 거칠지 않고 균일하며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점자지도책 제본은 점자가 눌리지 않고 잘 펼쳐질 수 있는 제본방식을 적용하고, 1권당 최대 50페이지를 원칙으로 하되 책자의 무게 및 페이지 수를 고려하여 제본 및 분권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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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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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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