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점자지도란 지형도의 주요 지형ㆍ지물 및 지리정보를 돌출된 선과 양각면, 음각면, 점자, 촉지기호 등을 활용하고 간략하게 표시하여 만져서 알 수 있는 지도를 의미한다.
②점자지도는 넓은 의미의 촉지도(觸地圖, tactile map)로 볼 수 있으며, 건물안내를 대상으로 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촉지안내도(觸知案內圖))과 구분한다.
③촉지기호(觸知記號)는 점자지도에서 지형지물 및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돌출된 상징 표식을 의미한다.
④천공방식은 종이 표면을 타공하여 돌출된 형태로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⑤UV(Ultraviolet)코팅 제작방식은 자외선 경화 수지(Uultraviolet Curing Resin)를 이용해 종이위에 코팅을 입혀서 점자를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⑥교육용 점자지도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지리정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자지도를 말한다. 세계점자지도, 대한민국점자지도 등의 점자지도를 말한다.
⑦생활형 점자지도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지도로써 일상생활에서 대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하철노선, 산책로, 관광안내 등의 생활용 점자지도와, 개인의 이용 목적으로 제작된 개인용 맞춤형지도, 보행용 길안내 지도 등 개인용 점자지도로 세분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