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점자지도란 지형도의 주요 지형ㆍ지물 및 지리정보를 돌출된 선과 양각면, 음각면, 점자, 촉지기호 등을 활용하고 간략하게 표시하여 만져서 알 수 있는 지도를 의미한다.
점자지도는 넓은 의미의 촉지도(觸地圖, tactile map)로 볼 수 있으며, 건물안내를 대상으로 하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촉지안내도(觸知案內圖))과 구분한다.
촉지기호(觸知記號)는 점자지도에서 지형지물 및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돌출된 상징 표식을 의미한다.
천공방식은 종이 표면을 타공하여 돌출된 형태로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UV(Ultraviolet)코팅 제작방식은 자외선 경화 수지(Uultraviolet Curing Resin)를 이용해 종이위에 코팅을 입혀서 점자를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교육용 점자지도는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지리정보 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점자지도를 말한다. 세계점자지도, 대한민국점자지도 등의 점자지도를 말한다.
생활형 점자지도는 모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지도로써 일상생활에서 대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지하철노선, 산책로, 관광안내 등의 생활용 점자지도와, 개인의 이용 목적으로 제작된 개인용 맞춤형지도, 보행용 길안내 지도 등 개인용 점자지도로 세분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