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6조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점자지도는 펼친 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지도, 왼쪽 페이지에 점자지도 설명을 구분하여 별도의 도곽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면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지도를 왼쪽에 설명을 배치한다.
점자지도가 가로방향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점자지도 상단이 책의 중심선을 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점자지도 구성 요소 및 판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자지도 하단에 범례를 추가할 수 있다.
점자지도 설명은 점자지도 정보 및 설명과 지도 범례 등으로 구분된다.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에는 점자 및 촉지기호를 우선으로 표현하며, 필요한 경우 묵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의 구성은 별표 1 및 제30조(도곽구성)에 따른다.
점자지도집의 발간 목적 및 대상에 따라 5인 이상의 시각장애인, 점역사, 교정사 및 지도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점자지도에 표현되는 점자지도 구성 및 배치, 점자 및 기호 등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점자지도의 페이지 번호 구성은 각각 우측하단에 표시하며, 우측페이지에는 반드시 홀수가 해당되도록 표현한다.
지도가 표현된 각 페이지 아랫부분에 표제, 꼬리말 등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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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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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