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6조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점자지도는 펼친 면을 기준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지도, 왼쪽 페이지에 점자지도 설명을 구분하여 별도의 도곽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면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지도를 왼쪽에 설명을 배치한다.
②점자지도가 가로방향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는 점자지도 상단이 책의 중심선을 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점자지도 구성 요소 및 판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자지도 하단에 범례를 추가할 수 있다.
④점자지도 설명은 점자지도 정보 및 설명과 지도 범례 등으로 구분된다.
⑤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에는 점자 및 촉지기호를 우선으로 표현하며, 필요한 경우 묵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⑥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의 구성은 별표 1 및 제30조(도곽구성)에 따른다.
⑦점자지도집의 발간 목적 및 대상에 따라 5인 이상의 시각장애인, 점역사, 교정사 및 지도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⑧점자지도에 표현되는 점자지도 구성 및 배치, 점자 및 기호 등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주요 검토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⑨점자지도의 페이지 번호 구성은 각각 우측하단에 표시하며, 우측페이지에는 반드시 홀수가 해당되도록 표현한다.
⑩지도가 표현된 각 페이지 아랫부분에 표제, 꼬리말 등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규정관계제5조 · 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6조 ·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일반화제8조 · 표시대상제9조 · 선의 구분제10조 · 면의 구분제11조 · 점자의 표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