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5조 (지하철 출입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철 출입구는 역사 주변에 아래점자로 표현하도록 한다. 출입구가 많은 경우 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출입구의 표현시 주변 인도와 횡단보도 등 시설물의 표현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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