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5조 (지하철 출입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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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하철 출입구는 역사 주변에 아래점자로 표현하도록 한다. 출입구가 많은 경우 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하철 출입구는 역사 주변에 아래점자로 표현하도록 한다. 출입구가 많은 경우 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출입구의 표현시 주변 인도와 횡단보도 등 시설물의 표현과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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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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