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7조 (일반화)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형지물과 지리정보는 점자 가독성을 고려하여 점, 선, 면을 일반화하여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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