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9조 (선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지형지물 및 지리정보를 표현하는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되며, 필요한 경우 유도선을 별도로 표현한다.
선의 굵기는 1mm 이상으로 표현한다.
선의 높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촉지기호의 높이 및 크기, 선의 굵기를 고려하여 촉지하기 쉬운 적절한 높이로 한다.2. 선의 높이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는 한 0.3mm 이상의 범위로 한다.3. 재질에 따라 높일 수 없는 경우 ‘나’에 지정된 높이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다.4. 구성하는 선의 굵기, 높이 및 간격은 손가락으로 촉지할 때 손끝이 바닥에 닿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형태의 선을 사용할 경우 굵기의 차이를 0.5mm 이상으로 표현하며 가급적 선의 종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최대 3개 종류 이하를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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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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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