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5조 (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치의 기준 및 좌표 체계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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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규정관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5조 · 위치의 기준 및 좌표체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의 구성제7조 · 일반화제8조 · 표시대상제9조 · 선의 구분제10조 · 면의 구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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