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8조 (배경지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경지도란 저시력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색상을 반영하여 인쇄된 지도를 말한다.
②배경지도는 색상의 표현 수를 최소로 하고, 글자의 크기는 인쇄시 6mm이상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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