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0조 (도곽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점자지도의 도곽은 점자지도 도곽 및 점자지도 설명 도곽으로 구분한다.
②점자지도 도곽은 오른쪽에 점자지도 설명 도곽은 왼쪽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점자지도 설명도곽은 생락할 수 있다. 다만 점자지도의 형태 및 용지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을 세로로 배치할 수 있다.
③도곽의 표현은 최대 2mm 이하의 점(선)으로 표현한다. 단, 점으로 표현할 경우 너무 조밀한 간격은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간격을 2mm 이상으로 표현한다.
④점자지도 도곽에서 방위표시는 좌측 상단에, 축척은 좌측하단에 표현할 수 있다.
⑤점자지도 도곽에는 필요에 따라 경위도를 점자, 기호, 유도선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 유도선을 많이 표현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한다.
⑥지리적 요소인 방위, 축척, 경위도선의 표현방식은 별표 6과 같으며 각 항목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⑦점자지도 설명도곽에서 지도 제목은 점자지도 설명도곽 상단에 점자로 표시한다.
⑧점자지도 설명은 지도에 대한 주요사항을 점자로 표현한다.
⑨점자지도 설명 도곽에서 범례는 주기, 촉지기호 등에 대한 설명을 점자로 표현한다.
⑩점자지도에 표현된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책자 맨 뒷부분에 찾아보기를 수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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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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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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