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0조 (도곽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점자지도의 도곽은 점자지도 도곽 및 점자지도 설명 도곽으로 구분한다.
점자지도 도곽은 오른쪽에 점자지도 설명 도곽은 왼쪽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점자지도 설명도곽은 생락할 수 있다. 다만 점자지도의 형태 및 용지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자지도와 점자지도 설명을 세로로 배치할 수 있다.
도곽의 표현은 최대 2mm 이하의 점(선)으로 표현한다. 단, 점으로 표현할 경우 너무 조밀한 간격은 쉽게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 간격을 2mm 이상으로 표현한다.
점자지도 도곽에서 방위표시는 좌측 상단에, 축척은 좌측하단에 표현할 수 있다.
점자지도 도곽에는 필요에 따라 경위도를 점자, 기호, 유도선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 유도선을 많이 표현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한다.
지리적 요소인 방위, 축척, 경위도선의 표현방식은 별표 6과 같으며 각 항목을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점자지도 설명도곽에서 지도 제목은 점자지도 설명도곽 상단에 점자로 표시한다.
점자지도 설명은 지도에 대한 주요사항을 점자로 표현한다.
점자지도 설명 도곽에서 범례는 주기, 촉지기호 등에 대한 설명을 점자로 표현한다.
점자지도에 표현된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책자 맨 뒷부분에 찾아보기를 수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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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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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