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8조 (표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점자지도에 표시하는 정보는 촉지 편의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지형지물과 지리정보를 우선적으로 표현하고, 이외에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의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방법은 교통, 공공시설, 보건복지시설, 편의시설 순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보행시설 표현시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점자블록, 보호난간, 보행방해시설물 등의 순으로 표현한다.
지형지물의 정의와 분류는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준용한다.
점자지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별 대상은 별표 3과 같다.1. 문화관광2. 교통시설3. 공공시설4. 편의시설5. 보건복지6. 보행시설7. 식생8. 경계9. 지형10. 주기 및 난외 사항
점자지도에 표시되는 주요 촉지기호는 별표 3과 같이 표현하며, 기타 지형지물은 별표 4와 같이 표시한다. 각 촉지기호는 점자지도의 판형, 재질, 인쇄 방법에 따라 인지도, 가독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형지물의 촉지기호는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기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지형지물에 대한 주기를 기호 옆에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구체적인 종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촉지기호의 크기는 최소 8mm 이상으로 하며 점자지도 크기에 따라 최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점자지도 축척에 따라 표현하는 촉지기호는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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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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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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