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8조 (표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점자지도에 표시하는 정보는 촉지 편의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지형지물과 지리정보를 우선적으로 표현하고, 이외에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8조 제1항의 우선순위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방법은 교통, 공공시설, 보건복지시설, 편의시설 순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보행시설 표현시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점자블록, 보호난간, 보행방해시설물 등의 순으로 표현한다.
③지형지물의 정의와 분류는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준용한다.
④점자지도에 표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별 대상은 별표 3과 같다.1. 문화관광2. 교통시설3. 공공시설4. 편의시설5. 보건복지6. 보행시설7. 식생8. 경계9. 지형10. 주기 및 난외 사항
⑤점자지도에 표시되는 주요 촉지기호는 별표 3과 같이 표현하며, 기타 지형지물은 별표 4와 같이 표시한다. 각 촉지기호는 점자지도의 판형, 재질, 인쇄 방법에 따라 인지도, 가독성, 활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⑥지형지물의 촉지기호는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기호 중 하나를 선택하며, 지형지물에 대한 주기를 기호 옆에 최소 5m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여 구체적인 종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⑦촉지기호의 크기는 최소 8mm 이상으로 하며 점자지도 크기에 따라 최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⑧점자지도 축척에 따라 표현하는 촉지기호는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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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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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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