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7조 (경위도선)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위도선이란 같은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②경위도선의 표현은 별표 6을 참조하여 지도구성의 표현방법에 따라 표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방위, 축척, 경위도 표현
별표6 | | 방위, 축척, 경위도 표현 □ 방위, 축척 명칭 | 방 위 | 명칭 | 축 척 표현 | | 표현 | 지도도곽 외도곽, 내도곽 좌측 상단부에 10㎜ 표현 | 지도도곽 외도곽, 내도곽 좌측 상단부에 10㎜ 표현 | 지도도곽 외도곽, 내도곽 하단부에 표현 | 지도도곽 외도곽, 내도곽 하단부에 표현 □ 경위도…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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