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9조 (주기 및 난외사항의 정의와 표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기(annotation)는 촉지기호로 표시하고 지형지물, 지명, 수치 등을 점자로 표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주기는 점자지도에서 숫자, 기호, 한글로 표현하고 범례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요 지형지물 등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표현한다.
③주기를 숫자로 표현시 중복 또는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내려쓰기 점자방식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난외사항은 점자지도 레이아웃에서 표현되는 여러 사항을 말하며, 도곽 주위에 표시하고 점자지도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한다.
⑤주기 및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지도 도곽2. 지도 설명 도곽3. 기타 필요한 사항
⑥주기 및 난외사항은 점자지도의 가독성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표현한다.
⑦주기 및 난외사항에 대하여 인쇄방식에 따라 별도의 묵자 설명 본을 만들 수 있으며, 묵자와 함께 표현하여 만들 수 있다.
⑧주기 및 난외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음성안내를 위한 2차원 바코드를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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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군사분계선제25조 · 주기기호제26조 · 적도제27조 · 경위도선제28조 · 배경지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주기 및 난외사항의 정의와 표현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도곽구성제3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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