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9조 (주기 및 난외사항의 정의와 표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기(annotation)는 촉지기호로 표시하고 지형지물, 지명, 수치 등을 점자로 표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기는 점자지도에서 숫자, 기호, 한글로 표현하고 범례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주요 지형지물 등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표현한다.
주기를 숫자로 표현시 중복 또는 가독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내려쓰기 점자방식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난외사항은 점자지도 레이아웃에서 표현되는 여러 사항을 말하며, 도곽 주위에 표시하고 점자지도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일련의 원칙에 따라 배치, 표현한다.
주기 및 난외사항으로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지도 도곽2. 지도 설명 도곽3. 기타 필요한 사항
주기 및 난외사항은 점자지도의 가독성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표현한다.
주기 및 난외사항에 대하여 인쇄방식에 따라 별도의 묵자 설명 본을 만들 수 있으며, 묵자와 함께 표현하여 만들 수 있다.
주기 및 난외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음성안내를 위한 2차원 바코드를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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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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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