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9조 (산악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산악지란 육지에서 주변보다 큰 기복과 경사를 가지며 산의 형태가 연결된 지형을 말한다.
산악지의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지름 1mm의 점 또는 기호를 사용하며 2mm이상의 동일한 간격 및 규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산 정상의 봉우리의 표현은 명칭이 널리 알려진 중요한 산을 기준으로 별표 3을 참조하여 정확한 위치에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산 높이를 기호와 3mm 간격을 유지하여 하단부에 숫자로 병기표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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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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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