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3조 (행정경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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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경계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지역 간의 경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경계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지역 간의 경계를 말한다.
②행정경계의 표현은 별표 4를 참조하여 각각의 수치에 맞도록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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