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23조 (행정경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경계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지역 간의 경계를 말한다.
②행정경계의 표현은 별표 4를 참조하여 각각의 수치에 맞도록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점자지도 촉지기호 표현
별표4 | | 점자지도 촉지기호 표현 구분 | 명칭 | 기호표현 | 기호표현 | 지도표현 | 비 고 구분 | 명칭 | 점자 | 내용 | 지도표현 | 비 고 문화 관광 (9) | 온천 | | △온천 | | 문화 관광 (9) | 고성/성벽 | | △고성/성벽 | | 선굵기 1.5 이상 (파선) 문화 관광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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