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8조 (엘리베이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6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엘리베이터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지하철 역사 주변에 설치된 이동시설을 말한다.
엘리베이터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가로 8mm, 세로 10mm로 구성하고 중심에서 세로로 이등분하여 표현한다. 주변 지하철 역사와 인도에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5mm 간격을 유지하여 표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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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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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