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8조 (엘리베이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점자지도 제작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점자지도상에 표시되는 기호, 점자(주기), 지형지물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적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엘리베이터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지하철 역사 주변에 설치된 이동시설을 말한다.
②엘리베이터 표현은 별표 3을 참조하여 가로 8mm, 세로 10mm로 구성하고 중심에서 세로로 이등분하여 표현한다. 주변 지하철 역사와 인도에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5mm 간격을 유지하여 표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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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6 시행된 점자지도 제작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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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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