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2조 (일반민원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일반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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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민원 처리기간
[별표 1] 〈일반민원 처리기간〉 처리기간 | 민원유형 | 민원내용 즉시 | 확인 | 위원회에 방문하여 고충민원 등 제기사항 확인 즉시 | 재직증명 등 신청 | 위원회에 방문하여 재직․퇴직 증명, 실적증명(공사) 등 요청 7일 | 단순질의 | 법령․제도․절차 등 위원회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감사편지, 친절․불친절 신고…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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