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1조 (회신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일반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때에는 정확한 민원요지를 적시하고 각 민원요지별로 누락된 부분 없이 답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서 이첩된 민원이나 해당부서를 기피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때에는 처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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