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1조 (회신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일반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 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처리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때에는 정확한 민원요지를 적시하고 각 민원요지별로 누락된 부분 없이 답변을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다른 기관 또는 부서에서 이첩된 민원이나 해당부서를 기피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하는 때에는 처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민원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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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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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