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4조 (일반민원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민원은 신속ㆍ성실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알기 쉽고 순화된 문장을 사용하고, 관계법령 및 근거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유를 설명하며, 제출된 민원이 단순한 질의ㆍ문의사항이라는 사유로 이를 개인서신으로 회신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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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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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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