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4조 (일반민원 처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민원은 신속ㆍ성실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알기 쉽고 순화된 문장을 사용하고, 관계법령 및 근거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유를 설명하며, 제출된 민원이 단순한 질의ㆍ문의사항이라는 사유로 이를 개인서신으로 회신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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