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8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일반민원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일반민원 서류에 대하여는 위원장(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사항을 종결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 할 때 앞으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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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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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