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0의2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어려운 민원2.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여 종결처리하려는 경우3.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다수인 관련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4.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5.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대책6. 그 밖에 원활한 민원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민원처리부서의 장, 민원관계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민원심사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전문가2. 기타 위원장이 감사담당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제3항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반복민원의 처리 등 쟁점이 없는 사항의 처리나 감염병 확산방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에서 알게 된 비밀ㆍ심의자료 등을 누설ㆍ무단활용ㆍ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