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0조 (처리부서 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지원과 등 직속부서는 기획조정실장, 각 실국은 해당 실국장 또는 심의관, 각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얻어 처리부서와 민원종류를 지정하도록 조치 할 수 있다.1. 분야 재지정 요청 민원 또는 2 이상의 처리부서와 관련되어 소관구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2. 일반민원으로의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②일반민원을 배부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일반민원의 재분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민원을 처리할 부서를 결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3. 종전에 동일한 유형의 민원을 처리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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