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0조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청한 일반민원은 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신청한 일반민원은 처리부서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한다.
제1항의 민원 중 단순 질의에 대하여 법령 조문이나 객관적 사실을 인용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처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침 제21조에 따른 회신문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여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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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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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