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0조 (처리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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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청한 일반민원은 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신청한 일반민원은 처리부서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하여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신청한 일반민원은 처리부서 장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입력한다.
③제1항의 민원 중 단순 질의에 대하여 법령 조문이나 객관적 사실을 인용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처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침 제21조에 따른 회신문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여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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