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8조 (민원종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배부된 해당사무가 일반민원으로 지정되었음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접수부서에 민원종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민원의 처리기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처리기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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