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8조 (민원종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배부된 해당사무가 일반민원으로 지정되었음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접수부서에 민원종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일반민원의 처리기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민원신고심사과장에게 처리기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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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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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