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4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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