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11조 (대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3인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일반민원 서류를 연명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원인 중 3인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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