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3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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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담당자별 민원접수ㆍ처리현황과 처리기간의 준수현황 및 처리지연 사유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처리담당자별 민원접수ㆍ처리현황과 처리기간의 준수현황 및 처리지연 사유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위원회의 일반민원 처리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처리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민원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일반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처리담당자에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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