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제23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일반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처리담당자별 민원접수ㆍ처리현황과 처리기간의 준수현황 및 처리지연 사유 등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위원회의 일반민원 처리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처리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반민원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일반민원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처리담당자에게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9조 ·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제20조 · 처리결과의 통지제21조 · 회신문의 작성제22조 · 민원심사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일반민원의 정보보호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