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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