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