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2조 (전문분석기관의 영향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또는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등을 전문분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분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2.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자문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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