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3조 (수탁기관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의 통보 사실을 통지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제3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