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3조 (수탁기관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신고가 있으면 주무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외국인(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항의 통보 사실을 통지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발급을 보류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외국인에게 제3항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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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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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