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5조 (전문위원회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영향평가결과, 제13조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및 제10항의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문건을 주무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외국인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전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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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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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