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5조 (전문위원회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영향평가결과, 제13조 제6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및 제10항의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문건을 주무부장관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외국인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전문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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