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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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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