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4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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