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4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