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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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의 협력사 또는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정한 검토가 어렵거나 비밀유출이 우려되는 경우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의 협력사 또는 경쟁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정한 검토가 어렵거나 비밀유출이 우려되는 경우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문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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