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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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11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전문분석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11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전문분석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간사는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분석기관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의 조사 결과 내용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별표 심의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⑧전문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가. 투자 불허용 의결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다. 투자허용 의결
⑨전문위원회가 제8항 나목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을 하는 경우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⑩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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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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