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11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전문분석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개회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전문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분석기관의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결과,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의 조사 결과 내용을 청취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전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별표 심의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위원회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가. 투자 불허용 의결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다. 투자허용 의결
전문위원회가 제8항 나목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을 하는 경우 영 제5조제8항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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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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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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