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6조 (외국인투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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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분석기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을 접수하면 10일 이상의 심의기간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전문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④외국인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가. 투자 불허용 의결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다. 투자허용 의결
⑤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의 의결 결과를 심의 요청권자, 각 위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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