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6조 (외국인투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분석기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안건을 접수하면 10일 이상의 심의기간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전문위원회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 전문위원회 심의ㆍ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가. 투자 불허용 의결나. 조건부 투자허용 의결다. 투자허용 의결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의 의결 결과를 심의 요청권자, 각 위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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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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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