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4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인, 투자대상기업,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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