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8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준수 및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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