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9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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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제13조의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13조의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영향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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