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9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제13조의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의 영향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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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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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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