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7조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사전검토를 위하여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으로 하고, 투자정책관을 간사로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국방, 기술, 산업, 공급망, 보안, 법률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