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7조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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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사전검토를 위하여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사전검토를 위하여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인을 둔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으로 하고, 투자정책관을 간사로 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금융위원회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 전략물자관리원장이 추천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⑤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국방, 기술, 산업, 공급망, 보안, 법률 등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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