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5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제7조의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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