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하여 안보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에게 국가안보심의를 위한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외국인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추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에 대하여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또는 필요한 사항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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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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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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