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하여 안보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에게 국가안보심의를 위한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외국인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추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에 대하여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또는 필요한 사항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