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1조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하여 안보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에게 국가안보심의를 위한 서류 보완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국가정보원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외국인이 신고한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추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전문분석기관에 대하여 국가안보위해 영향평가 또는 필요한 사항의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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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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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