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제1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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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4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다.가. 투자 불허용 결정나. 조건부 투자허용 결정다. 투자허용 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제4항의 의결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다.가. 투자 불허용 결정나. 조건부 투자허용 결정다. 투자허용 결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해당 외국인과 수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투자허용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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